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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269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6.29
수정일
2026.06.29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536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제출대상: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 졸업 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제출기한 및 장소: 2026.7.22.(수) 국어국문학과 학과사무실(인문대2호관 112호)


라.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5]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반드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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