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7373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1.09.03
수정일
2021.09.03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618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은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2학기 조기취업 서류>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졸업예정증명서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조기취업 신청서(담당 교수 날인 필수)

 

 

 

1. 관련

  . 전남대학교 학칙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2. 우리 대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학칙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 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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