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9358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 발생 시 출석인정(백신공결) 안내

작성일
2021.09.23
수정일
2021.10.12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240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당일 -> 출석인정원,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발생시(접종 다음날까지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가능) -> 출석인정원,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학과메일(korean3130@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확진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절차

    - 출석 인정 및 절차

      ·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유선:062-530-3150)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메일 또는 이클래스 쪽지로 알림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는 사후 보완)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교과목 수강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붙임3]출석인정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4 이상반응내역 사유서추가 제출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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