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1066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7.25
수정일
2024.07.25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119

대체교과목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까지만 기입하여 학과실로 제출.

제출기간: 9월 6일(수)까지

 

국어국문학과 자체 교과목 안에서의 대체교과목 신청은

일교과목이 지정이 안된 국어국문학과 변경 교과목 중에서,

국어교육과에서 이번 학기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번 학기 그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동일교과목 지정도, 국어교육과 개설도 안된 경우에는 대체교과목 지정이 가능합니다.

※ 게시물에서 "동일교과목"으로 검색하여 지정 내역 확인 바람.

 



국어학개론 - 국어학의기초와이해

국어음운론 - 국어음운의이해

국어문법론 - 현대국어문법의이해

국어의미론 - 국어의미의이해

국어사 - 국어역사의이해

문자학 - 국어단어와형태의이해

 

는 교과목명 변경이 된 교과목이지만 서로 동일교과목 지정이 불가한 교과목입니다.

모두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 과목들을 재수강하려면 국어교육과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음운론을 재수강하려 국어음운의이해를 들으면 재수강이 안되고

새로운 교과목으로 인식됩니다.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어교육과의 국어음운론을 수강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4학년이거나 마지막 학기여서 꼭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학기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만  대체교과목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과목 승인은 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학과사무실에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금요일까지 접수)



2.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4. 9. 6.()[수강신청 정정 마감일]

.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4. 9. 23.()

. 결과 제출 기한: '24. 9. 27.()

대체교과목 지정 교과목 수강취소 및 신청학생 학적변동사항(휴학, 자퇴 등)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붙임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붙임3], 교수회의록 사본,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3) 체교과목 종류(교과구분/재이수) 확인 철저: 재수강 대체교과목을 교과구분 대체교과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원 교과목 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처리)

4) 대학() 학사 담당자가 학과에서 제출한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을 접수받아 확인 및 자체 보관하시고, 아르샘(대학 담당자용)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

학사과 담당자: 양은정(T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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