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과목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까지만 기입하여 학과실로 제출.
제출기간: 9월 6일(수)까지
국어국문학과 자체 교과목 안에서의 대체교과목 신청은
동일교과목이 지정이 안된 국어국문학과 변경 교과목 중에서,
국어교육과에서 이번 학기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번 학기 그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동일교과목 지정도, 국어교육과 개설도 안된 경우에는 대체교과목 지정이 가능합니다.
※ 게시물에서 "동일교과목"으로 검색하여 지정 내역 확인 바람.
국어학개론 - 국어학의기초와이해
국어음운론 - 국어음운의이해
국어문법론 - 현대국어문법의이해
국어의미론 - 국어의미의이해
국어사 - 국어역사의이해
문자학 - 국어단어와형태의이해
는 교과목명 변경이 된 교과목이지만 서로 동일교과목 지정이 불가한 교과목입니다.
모두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 과목들을 재수강하려면 국어교육과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음운론을 재수강하려 국어음운의이해를 들으면 재수강이 안되고
새로운 교과목으로 인식됩니다.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어교육과의 국어음운론을 수강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4학년이거나 마지막 학기여서 꼭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학기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만 대체교과목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과목 승인은 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학과사무실에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금요일까지 접수)
2.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4. 9. 6.(금)[수강신청 정정 마감일]
다.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4. 9. 23.(월)
라. 결과 제출 기한: '24. 9. 27.(금)
※ 대체교과목 지정 교과목 수강취소 및 신청학생 학적변동사항(휴학, 자퇴 등) 확인 후 제출
마.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붙임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붙임3], 교수회의록 사본,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3) 대체교과목 종류(교과구분/재이수) 확인 철저: 재수강 대체교과목을 교과구분 대체교과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원 교과목 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처리)
4) 대학(원) 학사 담당자가 학과에서 제출한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을 접수받아 확인 및 자체 보관하시고, 아르샘(대학 담당자용)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 대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
※ 학사과 담당자: 양은정(T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