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 교학 규정 제40조 제1항 1조~8조에 대해 학생들의 공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결 구분을 확인하시고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증빙 서류를 잘못 구비하여 공결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잘 확인하여 출석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10월 14일 이후로는 병원 진료에 관한 증빙서류는 처방전을 제출했을 시 모두 반려할 테니 본 규정에 따라 진료확인서, 진단서, 통원확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으로 제출했을 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잦아 일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결 구분 |
내 용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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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총장 및 대학(원)장의 날인 및 행사일시가 확인되는 참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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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육실습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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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훈련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교육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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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약국제출용 처방전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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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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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경우 본인과 해당 가족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장례확인서 등 (예: 친조모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장례확인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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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
별도의 증빙서류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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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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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전산상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② 허가받은 사항의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학규정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3.>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사후신청은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