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7573

출석인정처리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4.10.14
수정일
2024.10.14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256

우리 대학에서는 교학 규정 제40조 제1항 1조~8조에 대해 학생들의 공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결 구분을 확인하시고 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증빙 서류를 잘못 구비하여 공결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잘 확인하여 출석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10월 14일 이후로는 병원 진료에 관한 증빙서류는 처방전을 제출했을 시 모두 반려할 테니 본 규정에 따라 진료확인서, 진단서, 통원확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으로 제출했을 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잦아 일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 구분

내 용

증빙서류

행사참가

총장 및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총장 및 대학(원)장의 날인 및 행사일시가 확인되는 참가 확인서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육실습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훈련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교육필증 등)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약국제출용 처방전 인정 불가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사망의 경우 본인과 해당 가족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장례확인서 등

(예: 친조모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장례확인서 함께 제출)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 불요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삭제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업관리지침 제36(출석인정)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전산상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전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교학규정 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 6. 3.>

② 허가받은 사항의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교학규정 1항 제236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3.>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사후신청은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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