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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7.02
수정일
2025.07.02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17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니해당자는 검정원서를 2025. 7. 23.(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_학과사무실 작성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3) 산업체현장실습이수증(공업계학과 대상자)

   4)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

   5) 학부성적증명서교육대학원 대상자

   6)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7)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8)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에서는 사정 증빙자료 별도 제출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성범죄 경력 확인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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