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우리 대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니 대상 학생들은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님들 확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담당교과목 교수님들께 확인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하는 서류는 "출석인정"만 해당됩니다. 성적(상한 B+)을 받기 위한 과제 또는 시험에 관해서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에게 반드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실시하지 않아 과제 미제출, 시험 미실시 등으로 학점이 낮은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교수님들과 되도록이면 대면 면담을 통해 본인이 조기 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고 출석 및 성적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나.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다.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4.10.7.(월)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10.7.(월) 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라.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10 등)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부)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